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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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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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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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업무용 부동산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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