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협 및 위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자동차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위협·위해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자동차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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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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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등
이 법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차량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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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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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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