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계약 시 임산부 보호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보호 제도 명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꼭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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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변경 후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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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산부 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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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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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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