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영상 콘텐츠를 만든 작가나 배우가 작품이 2차로 유통될 때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창작자의 권리 보호
현재는 영상 제작자와의 계약 시 창작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어, 작품이 2차로 유통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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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변경 전
현재는 영상 제작과 협력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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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 결과를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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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음악을 연주하거나 연기, 무용 등을 통해 저작물을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휘나 연출, 감독을 하는 사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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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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