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포함
현재 법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여, 정부가 대중교통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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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중교통수단에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정하지 않고 일정 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음
변경 후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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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체계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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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수단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버스,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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