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
발의 의원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자격증과 유사하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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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또한 교육부장관은 이 교육을 위탁하거나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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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새 법에 따른 협회로 승계될 경우의 재산과 권리 등에 관한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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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補修)교육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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