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공공외교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외교 평가 제도 마련
위원회는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침을 만들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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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공공외교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중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중략)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환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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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외교 평가 관련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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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 기관이나 민간 단체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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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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