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민간 지적측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지적측량 시장 확대
토지개발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민간 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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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적확정측량이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난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임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적확정측량의 정의를 제23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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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측량 정의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측량업의 등록 기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행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토지개발 관련 신청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축척변경 시 승인 제외 사항과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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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확정측량
토지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등이 끝난 후,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을 다시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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