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건설 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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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의 양로시설 등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요. 만약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시설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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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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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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