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촌의 휴양 및 치유 기능 인정
법에서 정의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휴양 및 치유 기능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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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휴양 및 치유'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익기능 항목에 '국민의 휴양 및 치유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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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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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기능
농업이나 농촌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경관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체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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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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