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 명확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돕는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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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변경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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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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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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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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