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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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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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해요. 또한 인건비 구분 청구는 법 시행 이후부터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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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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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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