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안전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과 단체에 정부가 안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안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
재정적으로 어려운 비영리 시설이나 단체라도, 안전취약계층을 돌보는 곳이라면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예방 비용(시설 개선, 보호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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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등에 대한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 비용 지원,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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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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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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