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 고려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시설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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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변경 후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과 같이)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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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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