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선거 여론조사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반 시 등록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사실의 투명한 공개
여론조사 기관이 관련 법을 어겨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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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5항
변경 전
여론조사 관련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반 사유에 따라 재등록 제한 기간을 각각 2년 또는 4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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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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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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