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공공주택지구에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을 더 잘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명문화
보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편의 시설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법에 정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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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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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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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보육, 의료, 복지 등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을 주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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