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자살유발정보를 더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절차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관련 촬영물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서면 의결'을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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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4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인하여 침력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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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전자문서 포함)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문서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의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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