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향
금연구역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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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영업정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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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시정명령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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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음식점영업소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음료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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