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검사와 경찰이 수사 절차를 정할 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협의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 준칙 마련 시 공동 협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사 준칙을 따르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할 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로 합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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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일반적 수사준칙 등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련이 합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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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준칙
수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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