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상담과 진료를 위한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및 검진 비용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상담이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받을 때, 일정 소득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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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소득 수준이 낮은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이 상담이나 의료·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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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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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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