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다른 세금들과 동일하게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및 납부 기한의 통일
현재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를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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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변경 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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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25일 이내)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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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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