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선박 연료의 위험물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선박 연료 공급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상 안전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선박 연료의 위험물 포함 명문화
현재 법령에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선박용 연료를 '위험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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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
변경 전
위험물의 정의에서 선박의 항행이나 인명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박 연료가 위험물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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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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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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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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