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술에 취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전용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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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주취자의 긴급 보호 조치에 대한 구체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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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제한의 범위
주취자에게 신체적 제약을 가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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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취자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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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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