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65세 이상만 '노인'으로 보고 보호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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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9(금지행위)
변경 전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금지행위를 규정함
변경 후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노인등'으로 정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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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성 질병
고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65세 미만이라도 해당 질환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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