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이 어디서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주체 확대
기존에 국가만 담당하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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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교육지원)
변경 전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속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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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
가족이나 친척 중 사망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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