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제가 실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농민 보호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줄어들고 농지의 가치가 하려는 상황에서, 투기 방지 목적의 과도한 절차를 줄여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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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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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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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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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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