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정의 및 범위 설정
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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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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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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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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