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을 늘려 다태아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려 산모의 회복과 초기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5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육아를 돕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