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부모나 배우자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상속결격사유 확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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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6.
변경 전
현재는 상속결격사유가 살인, 상해치사, 유언 방해 및 위조 등 5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ㆍ학대한 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상속결격 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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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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