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인터넷과 SNS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관련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 차단 의무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망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 제1항
변경 전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특정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자살유발정보 포함)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포털 사이트나 SNS 서비스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