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하고 재지정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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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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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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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뿌리기술
금속, 재료, 화학, 뿌리기술 등 기초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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