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해서 다른 전문직과의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의 구체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 다른 전문자격사(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와 분쟁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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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
변경 후
사실조사·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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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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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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