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수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용어 변경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꿔요.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가해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법을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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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변경 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변경 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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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관할의 특례에 관한 규정(제41조의3)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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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굴욕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객관적인 표현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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