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강화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나 인력 처우 등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만,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변경 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