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양육비 채무자가 아주 적은 금액이나 짧은 기간만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긴급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종료 조건 완화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면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항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해야 함.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