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이 농지로 인정받기 쉽게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스마트팜의 농지 인정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도 기존의 비닐하우스나 온실처럼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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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변경 후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한다)의 부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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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기르는 땅, 그리고 그 땅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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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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