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일반군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의 협의회 가입 허용
현재는 특정 직종의 군무원이 협의회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개정안을 통해 일반군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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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특정직공무원 중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있어도 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일반군무원을 가입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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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이 직장에서 겪는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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