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몰·순직군경 미망인의 보상금을 자녀에게 승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미망인 자녀를 위한 보상금 승계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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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호의 유족 중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 중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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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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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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