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착오송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지급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낼 때, 수취인이 동의해야 송금이 완료되는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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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약정에 따라 지급인이 지시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전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낼 때,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송금이 완료되도록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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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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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지급거래
자금을 주는 사람(지급인)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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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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