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거부권 보장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이 신청하면, 교도소 등에서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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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따른 수수금지 결정이 있거나, 교화 방해 또는 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편지 수송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 절차에 따라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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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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