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 확대
현재 50명 이내로 정해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수를 55명 이내로 늘려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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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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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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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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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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