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퇴거비용 보상과 연체료율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거비용 보상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 임차인이 나간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비용의 2배를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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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퇴거비용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이 퇴거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재건축 미이행 시 2배 배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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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거비용 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 사유(재건축 등)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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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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