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 완료 등 특정 단계에 도달하면 과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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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업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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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 해야 할 일(과업)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내용이 바뀔 때 계약 금액이나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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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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