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 정립
법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이는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면서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모아 일체화한 원자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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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원자력, 원자로, 사용후핵연료처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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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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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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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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