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세우는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더 꼼꼼히 검토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단순히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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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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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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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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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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