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지 복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지 훼손 방지 조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산지관리법을 따르지 않아 산림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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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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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내어 다른 용도(건물 건설, 도로 건설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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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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