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여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담, 돌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분류 체계 개편
기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분리하여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8.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별도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여가 활동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