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의 신분 변화
현재 비상임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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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장)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비상임으로 운영됨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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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의 위원장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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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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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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