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업을 '일반소독'과 '멸균소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소독 방식의 전문화
기존에는 소독업 신고 시 일반적인 소독과 미생물을 완벽히 사멸시키는 멸균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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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
변경 전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일반소독업 또는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업체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신고된 소독업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소독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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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독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그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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