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정부가 체결한 모든 국제 조약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약 제출 의무화
정부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모든 종류의 조약(협정 포함)을 서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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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조약등의 제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조약, 협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형식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하 "조약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기 위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등의 원문 및 국문 번역문 2. 조약등의 체결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3. 조약등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정부의 검토 의견 ②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서명 또는 공포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내용 수정이 있었던 조약등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약등의 명칭 2. 체결 국가 또는 국제기구 3. 체결일자 4. 조약등의 주요 내용(유효기간을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지체 없이 외교통일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각각 송부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약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서명한 조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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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나 협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형식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모든 종류의 국제적 합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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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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